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0: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501호 내에서, 위 D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차 위 D의 동의하에 위 주거지에 방문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그곳에 식탁에 놓여 있는 소주병 등을 사진촬영을 하자, 위 G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사진을 찍고 지랄하느냐 그만하고 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