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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2815

약속어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2019. 6. 13. 인지대 7,030,000원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6. 19., 2019. 7. 8., 2019. 7. 29. 3차례에 걸쳐 인지대 납부명령에 대한 기일연장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19. 8. 10.까지 인지대를 납부할 것을 허가받았음에도,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