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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6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279,232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4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369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 등 3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8. 4.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279,232원[= 600만 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만 원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8. 6. 26.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279,232(= 6,000,000원 × (9 299/365) 및 그 중 대여원금 6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36936호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인 2018. 4.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7.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27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납부 등에 관한 보정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장각하 명령을 받아, 같은 날 위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