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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7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C에게 177,844,383원의 연대보증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2705호로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E, F, G에 있는 H건물 제804동 제13층 제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3. 27.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5. 3. 27.자 배당표에 의하여 가압류권자 예안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경매법원은 2015. 6. 19.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2,534,591원,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15,966,687원을 추가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추가 배당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 다액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한 것이므로,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