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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11. 10: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509호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F(남, 15세)에게 전화하여 “여자를 데리고 오면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F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아는 삼촌이 밥을 사준다고 한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F, G(여, 15세)와 함께 위 모텔 509호에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4. 11. 10:00경 위 E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F, G와 함께 김치찌개, 치킨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F에게 “저 애는 잠시만 놔두고 가라,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F과 G를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만 남겨둔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보내준다. 울면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빼고 거부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남, 13세)에 대한 범행

가. 2011. 4. 하순경 범행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1. 4. 하순 01: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I(남, 13세)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피해자 H(13세 에게 "아는 아저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