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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 133-1 쑥 고개 교차로 부근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남원,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