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276924 판결
(심리불속행)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2016.12.09)
제목
(심리불속행)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
2016다2769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2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