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2행의 “약 20m구간을”은 “약 20m 구간을”의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