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1. 인정 사실
가. B의 부동산 매도 B은 2013. 4. 10. C에게 인천 남동구 D 대 5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1,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C에게서 잔금 1,750,000,000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지급 받았다.
나. 재산분할계약 및 협의이혼 B과 피고는 1969. 11. 9. 혼인한 부부로, 2013. 8.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3. 8. 1.에는 500,000,000원, 2013. 8. 27.에는 400,000,000원 합계 900,000, 000원을 지급(이하 위 각 지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하고, 2013. 8. 1.자 지급을 ‘1차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지급을 ‘2차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조세채권 발생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 12. 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산출세액 416,952,621원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554,8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7. 9.경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57,966,630원이다. 라.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종류 계좌번호 가액(원) 적극재산 예금채권(E은행) F 10,674,733 예금채권(G은행) H 93,000,000 예금채권(I은행) J 27,550,000 예금채권(K조합) L 46,261,076 합계 177,485,809 소극재산 조세채무(양도소득세) 41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