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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6가합59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부동산 매도 B은 2013. 4. 10. C에게 인천 남동구 D 대 5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1,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C에게서 잔금 1,750,000,000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지급 받았다.

나. 재산분할계약 및 협의이혼 B과 피고는 1969. 11. 9. 혼인한 부부로, 2013. 8.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3. 8. 1.에는 500,000,000원, 2013. 8. 27.에는 400,000,000원 합계 900,000, 000원을 지급(이하 위 각 지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하고, 2013. 8. 1.자 지급을 ‘1차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지급을 ‘2차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조세채권 발생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 12. B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산출세액 416,952,621원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554,8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B은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7. 9.경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57,966,630원이다. 라.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종류 계좌번호 가액(원) 적극재산 예금채권(E은행) F 10,674,733 예금채권(G은행) H 93,000,000 예금채권(I은행) J 27,550,000 예금채권(K조합) L 46,261,076 합계 177,485,809 소극재산 조세채무(양도소득세) 41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