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 2, 3 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 2 항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도 2008.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가 있으나, 각 전과의 범행 시기나 판결 확정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 각 전과 중 어느 것과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범죄 전력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해 그 판결 확정 전, 후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질러 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 범죄사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C은 D의 대표이사,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1.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성지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지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지건설이 D에 69,212,286원 상당의 E 공사와 관련하여 씨씨 티브이를 설치해 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