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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매장에 딜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영업을 하기 전까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아우디를 팔아서 갚던지 아니면 E차를 구입해서 담보대출을 받아 주던지 어떻게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3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 주고 차량을 받아 왔는데 이 차를 매각하는데 드는 비용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차를 팔아서 앞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차를 매각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