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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8:29경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상주터널 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K5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카니발승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