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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2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20:10경 위 'C'에서 청소년 D(여, 17세)에게 동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대상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게 하는 등, 2013. 12. 7. 청소년 D와 매일 17:00 부터 24:00까지 동소에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 시급 5천 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