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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7고단2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26,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일자 불상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지인 D에게 대마 불상량( 최소 43.9 그램 이상)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절도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 조 ( 피고인에게 2001년 장 역 8월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