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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9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인형 뽑기 기계는 관광 진흥법의 규율 대상인 ‘ 사행성이 없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소정의 ‘ 게임 물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 뽑기 기계에 시가 5,000원이 넘는 인형을 투입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에 따라 금지되는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하여 선택적으로, ⅰ) ‘ 죄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적용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사실: 아래 제 4의 가 .1) 항 기재 선택적 공소사실 1’ 을, ⅱ) ‘ 죄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 적용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사실: 아래 제 4의 나 .1) 항 기재 선택적 공소사실 2’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하였으므로, 당 심의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선택적으로 추가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3.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광 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 유원시설 업[ 유기 시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