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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3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기부상 ‘전주시 완산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소매점 226.84㎡, 2층 사무소 223.24㎡, 3층 의원 223.24㎡, 4층 사무소 63.42㎡, 주택 127.5㎡, 지하다방 223.24㎡’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0.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수차례 구두상 계약만료를 통지하였고, 2016. 1.경 피고가 2016.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여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2015. 12. 20.부터 위 건물의 명도시까지 매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의 월 차임인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