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기부상 ‘전주시 완산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소매점 226.84㎡, 2층 사무소 223.24㎡, 3층 의원 223.24㎡, 4층 사무소 63.42㎡, 주택 127.5㎡, 지하다방 223.24㎡’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0.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수차례 구두상 계약만료를 통지하였고, 2016. 1.경 피고가 2016.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여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2015. 12. 20.부터 위 건물의 명도시까지 매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의 월 차임인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