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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1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치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놓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2세)이 퇴거요

청을 하자 위 F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