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8776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389만 원”을 “398만 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