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남구 F B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빌라의 등기 명의인 G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 7.경 G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임대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기존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3.경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 공제증서, 각 영수증, 각 명함,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