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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3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3435호 C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가 2011. 2. 15. 27,856,190원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1. 4. 7. 피고인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하자 2011. 5. 27. 이자, 소송비용 등을 더하여 3,79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소취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 주식회사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자, 2011. 6. 1.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C,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03년 제46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6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D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C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전세권부채권이 1억원임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