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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9 2018가단55604

식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2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법원으로부터 C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과 관련해 ‘현장 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를(갑 제3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이라 한다) 작성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의 직원 및 D의 직원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했다.

다. D의 직원이 이용한 식사에 관한 식대에 관하여 2017. 6.분부터 미지급액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및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원고와 D이 각서인으로, 피고가 지불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 피고는 2017. 1. 6. 원고와 사이에 현장식당 위탁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직원 및 협력업체의 현장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2017. 1.경부터 피고의 직원 및 협력업체인 D 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2017. 8. 31. 현재 2017. 8. 25.까지 식대 76,768,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3. 미지급식대 지급일자 및 금액 2017. 6. 25.까지 미지급액 1,629만 원, 지급약정일 2017. 11. 15.(9월분 식대 포함) 2017. 7.분 식대 30,756,000원, 지급약정일 선급금 수령 후(2일 안에 지급) 2017. 8.분 식대 29,722,000원, 지급약정일 2017. 9. 29. 207. 10.분 식대 금액 미정, 지급약정일 2017. 11. 30. 4. 상기 내용을 확약하며 원고는 피고의 채권 가압류를 즉시 말소한다.

5. D에서 원고와의 약속 불이행 시 피고는 D 공사대금 지급 시 식대를 직접 지급 후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