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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0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과 볼링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00 경 볼링 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피고인의 승용 차로 청주시 서 원구 D xx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 다 주려다

피해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평소 호감을 지니고 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 싸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녹취록 환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