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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7115

상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064원과 그 중 762,064원에 대해서는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호 점포 26.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2. 4.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양수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전 임차인 C의 계약을 승계한다.

제3조 (목적물 사용권의 효력발생)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권은 전 임차인 C와의 양수도 계약에 따른다.

제4조 (임대차 기간) 2014. 2. 4. ~ 2015. 11. 20.(전 임차인 C의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 제5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① 월 임대료 : 1년차(2014. 2. 4. ~ 11. 20):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인하 2년차(23014. 11. 21. ~ 2015. 11. 20): 3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하 ④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관리운영사(원고)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 ③ 동계약 5조 ④항을 포함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동계약 제5조 ①항에 따라 매월 100만 원씩 인하한 전금액과 위약금 1,000만 원을 관리운영사(원고)에 지급키로 한다.

나. 또한 피고가 2014. 2. 4. 동의한 원고의 관리운영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연체료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5. 2. 2. 인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