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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 피해자 Q(R생)의 모친인 S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녀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 02:00경 김포시 T 아파트 101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등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그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2:00경 강원도 춘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몸 위에 올라 탄 뒤 잠이 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힘껏 잡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