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 중 수정ㆍ추가 공사대금과 중량 산정 잘못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중 2011년...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협력업체들에게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등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 1) 피고는 선박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작업을 협력업체들에게 제조 위탁함에 있어 선박 블록 별로 ‘중량(ton) × 단가’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ㆍ지급하였는데, 매월 2일경 선박 종류별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협력업체들에게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작업시수 × 임율’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매월 말 수정ㆍ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작업 내역 등을 제출받아 작업시수를 정하고 여기에 단가합의서의 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와 정산, 합의하는 방법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재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27. 의결 B로 ‘피고가 원고가 운영한 C을 포함한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탑재, 의장 등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인하금액 총 2,693,849,850원 및 수정ㆍ추가 작업 미지급대금 총 126,107,33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8. 2.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