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1541

의장선임의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선임의결의 경위

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어 피고 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8명(원고들 및 J)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고, I을 비롯한 13명(I, K, L, M, N, O, P, Q, R, S, T, U, V)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며, 나머지 1명(W)은 무소속 의원이다.

나. 피고 의회는 2014. 7. 3. 개최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임시의장 J 의원의 주재하에 의장 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출석의원 22명 중 과반수인 15명의 표를 얻은 I 의원을 피고 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임의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선임의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임의결 직전 피고 의회의 의석 분포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2, 3명이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 새누리당 소속 I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E 의원의 득표가 같아 결국 연장자인 E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거나, E 의원이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득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I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N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정하여 두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그 앞에 앉아있는 N 의원에게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보여주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은 N 의원에게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보여주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