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2510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