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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태평동) 태평네거리를 오류 네거리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06:31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의증, 경추골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