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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합10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

(위 청구원인상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원고는 2017. 9. 15.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2012. 10. 23.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30.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