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8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고, 왼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