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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7 2014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7:15경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곰섬 삼거리 인근 도로를 남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녹화된 영상과 복원 영상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