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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 부분에 기재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F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원을 투자 받았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직접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 외 AQ이 14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을 피해 자가 인수하였다’ 는 이유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이 F 사업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16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수사기록 2288 면) 특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지므로,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J 과의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통한 이 사건 사업의 적정한 추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J과, 위 사업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 다음 인허가 후 발생되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시행 대행계약을 맺었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리고 투자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 조합의 사업권 또는 시행권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재추진 및 적정한 수행 위 조합장 J이 2010. 11. 경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조합 방식으로는 이 사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