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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104929

공유물분할

주문

김포시 D 대 307㎡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김포시 D 대 30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은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바, 그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도면 표시 2,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