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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0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0. 9. 1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출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1. 수용증명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