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G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G’) 의 대표이사 H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는 2014. 10. 경에는 이미 매출 부진 및 과도한 부채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10. 31.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5. 10. 31.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경 시가 51,464,757원 상당의 ‘ 티 이’ (SPPTEE-W150 *150A 등) 및 시가 25,042,963원 상당의 ‘ 무용 접 베벨 티 ’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5. 11.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시가 4,171,559원 상당의 ‘ 티 이’ 및 7,925,940원 상당의 ‘ 무용 접 베벨 티 ’를 납품 받아 합계 88,605,219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I’) 의 대표이사 J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경 시가 6,273,102원 상당의 고무 컨 넥 터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