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2: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때려서 구치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B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계속 종용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위 E이 하차하자 손으로 경위 E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촬영한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첨부), 핸드폰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