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9 2015고단39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03.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16. 01:30 경 서산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에 있는 ㈜ G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구부린 철근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케이블 압착기 1개, 앙카 드릴 1개, 핸드 그라인더 2개, 전기드릴 1개, 전선 절단기 1개, BC 전선 500 미터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I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26,6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8. 10: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상가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해머드릴 1개 등 공구 6~7 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1: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N 소유인 용접기 등 공구 10여 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5. 13: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의 불상의 공구 10여 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