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부산 사하구 B,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고,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등장하고, 똑같은 숫자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