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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2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02:49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몇 년생이에요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무슨 일이시죠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때린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1cm , 칼날 길이 약 8cm )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7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코를 1회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99』 피고인은 2019. 5. 18. 06: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18번 룸에서, 지인인 피해자 H(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딱딱한 도구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물건이 특별한 흉기 등이 아니었고 자신이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금속성 팔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