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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2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축 내장재 판매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대전 중구 F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원인 G( 개 명 전 이름: H)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준공 후 자재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외에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재 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 G에게 미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7. 경 석고 보드 등 시가 합계 2,238,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989,046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 받은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하였고, G이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이다.

즉 이 사건 인테리어 자재의 납품 거래는 수급 인인 G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일 뿐이다.

(3) 이러한 거래관계는 도급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서에는 G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작성 제출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