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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가단1561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38,166원과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9...

이유

원고가 2015. 5. 21. 주식회사 B에 4억 원을 이자 고시금리 연 1.79%, 지연배상금률 연 15%, 변제기 2017. 5.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4억 8,0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2017. 6. 18. 기준으로 원금 4억 원, 연체이자 3,134,246원, 가지급금 1,403,920원, 합계 404,538,166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404,538,166원과 그중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 4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