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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6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 소속 버스기사 E가 운행하는 F 버스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이곳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는데 E가 정류장이 아니라 안된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버스 내 운전석 옆에 설치된 돈 통을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