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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7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8.부터 2004. 6.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