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22,600원, 원고 B에게 1,974,6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4. 12. 1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건물의 현황 (1)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E 외 1필지 지상 F 지하 2층, 지상 13층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1 [원고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호실’란 기재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G 토지 8층 H 빌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소유자이다.
피고 건물은 2012. 10. 25. 8층 외부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공사도 완료되어 완공된 상태이다.
(2) 원고들 건물은 동쪽에서 바라볼 때 ‘’자 모양이고, ‘’자의 가로획 부분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각 세대가 있으며, 그 안쪽 부분에 피고 건물이 신축되었다.
한편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원고들 건물 구조 자체로써 일정 부분 일조 제한을 받고 있었다.
(3) 원고들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4. 11. 26. 이전부터 주변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원ㆍ피고 건물이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으며, 그 주변 일대는 부산지하철 서면역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로서 주차장, 자동차공구도매상, 모텔, 음식점, 미용실 등 각종의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나. 일조량 및 조망률의 변화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의 일조시간 및 조망률 등 변화는 별지1 [원고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동의대학교 건축환경연구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