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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등 조합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를 관리하며 알게 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사설 스포츠 토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2. 18:10 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15,5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계좌 이체한 후 그 무렵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1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나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69,317,2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내역( 내 역 은행 확인 자료), -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2 개 내역

1. 수사보고( 금융 추적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 해당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