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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의 법리오해(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폭행, 협박,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 각 죄 관련 누범 가중 누락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감 현황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누범 가중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61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 3, 4, 5항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