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180...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제5, 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식회사 하이투어(이하 ‘하이투어’라고만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 이후 하이투어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하이투어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하이투어의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파주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