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18』 피고인은 2020. 8. 20. 05:30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 호에서 어머니 E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선풍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던 중, ‘ 자녀가 난동을 피운다.
도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3』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27 경 충남 서산시 I 건물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남 사거리 방면에서 J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일 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J 방면에서 석 남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남, 2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M( 남, 61세)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