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3:22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공주시 우금 티로 535에 있는 공주 경찰서 금 학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 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 감방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감방에 보내
줄 거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D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수리 비 121,000원이 들도록 발로 1회 걷어 차 부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견적서 현장사진, E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 물건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2000 년 징역형, 2002년, 2011년 각 벌금형) 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