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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얽힌 치정(癡情)관계가 원인이 되어, 근래에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여 온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불만이 그 도를 넘어 충동적격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행동을 취하여,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호가 가로막히는 상황만큼은 적극 회피하였다.

2015년경 발견된 림프종(혈액암)으로 2차례의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머리 부분의 복잡분쇄함몰골절로 인해 대뇌와 안구 신경에 큰 손상을 입고 장차...